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검경 [[수사(법률)|수사]]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, 인력, 자치, 정보, 수사, 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 문제 즉 검찰과 경찰 권한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.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[[법률]]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.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군대와 맞먹는 막대한 인력과 행정, 정보, 수사, 교통, 치안 어느 곳에도 다 관여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권한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.[* 때문에 검/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.] 하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며 다만 검/경의 갈등과 번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. 2011년 [[이명박]]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다.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엄청났다.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만류함에도 불구하고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107011654049303|##]] 이를 무시하고 중도 사퇴해버릴 정도. 결국 김황식 국무총리가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나가있는 동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7/04/2011070401247.html|##]]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 실리를 챙기며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된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83631.html|##]] 20대 경찰청장인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었건 검찰개혁 방안인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]](약칭 [[공수처]]) 신설에 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. 취임 후에 수사연구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 개편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. 그리고 수사구조개혁단장에는 [[황운하]] 경무관[* 경찰대학 1기-경찰 내의 수사권 독립론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강경파이다. 그만큼 경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사다. 경찰 내에서 황운하 경무관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많았다고 한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7627550|기사]]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,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.]을 임명했는데 이 또한 이철성 청장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3697856|기사]] 17년 7월 검찰개혁에 대한 [[http://m.ilyoseou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740|한 여론조사에 의하면]] 수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.5%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(53.2%)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(19.1%)이 많았다. 짧게 말하면 70% 이상의 여론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. 하지만 2020.08.10 검찰개혁에 대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1&aid=0004805098|한 여론조사에 의하면]]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(52%) 제대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(32%)에 불과하다 [[2020년]] [[1월 13일]] 국회에서 검·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[[2월 4일]] 공포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.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법률적인 개정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이후에는 경찰 및 국정원 등의 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경찰 개혁의 경우 자치/국가경찰 분리, 수사/행정경찰의 분리 경찰대 존폐 여부 정부경찰 존폐 여부 등 아직도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률제16908호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및법률제16924호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|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]]이 2020년 10월 7일 공포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. 이렇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예 마무리가 된 것이며 더 이상 논해지지 않을 개혁 과제냐고 묻는다면,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실정이고,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검찰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